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월 60만원 받을 수 있을까|1유형·2유형 자격부터 고용24 신청까지
취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당장 소득이 없어 생활비가 부담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1유형 구직촉진수당이 기존 월 5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월 6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6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미성년자·고령자·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족수당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유형과 2유형은 소득·재산·연령 조건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다릅니다.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수당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형태에 따라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합니다.
1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고,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참여수당·참여장려수당 등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조건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요건심사형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나이 | 15~69세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 청년 재산 | 5억원 이하 |
| 취업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비경제활동
취업경험이 부족한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15~69세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원 재산 4억원 이하
- 최근 2년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특례
청년은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15~34세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요건 없음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은 병역기간을 연령에 가산해 최대 37세까지 청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특례나 취업경험이 부족한 선발형은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조건
2유형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으로 나뉩니다.
| 구분 | 주요 조건 |
|---|---|
| 특정계층 | 소득·재산·취업경험 제한 없음 |
| 청년 | 15~34세, 소득·재산·취업경험 제한 없음 |
| 중장년 |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 중장년 재산 | 별도 제한 없음 |
| 취업경험 | 제한 없음 |
특정계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건설일용근로자 등 제도에서 정한 여러 취업취약계층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2유형이라고 해서 모든 참여자에게 재산 5억원 이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유형은 월 60만원씩 6개월
2026년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씩 6개월, 기본 최대 360만원입니다.
1회차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뒤 지급되고, 2회차부터는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한 뒤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 지급
다음 부양가족이 있다면 1명당 월 1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18세 이하 미성년자
- 70세 이상 고령자
- 중증장애인
가족수당은 최대 4명까지 적용돼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본 구직촉진수당과 가족수당을 합쳐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6개월을 모두 받으면 최대 600만원 수준입니다.
2유형은 어떤 지원을 받을까?
2유형은 1유형처럼 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신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면서 여러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 참여수당
취업활동계획을 정상적으로 수립한 2유형 참여자는 기본 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유형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3만~10만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참여장려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고용센터나 위탁기관에서 집중상담 또는 일자리 소개를 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회 2만원
- 월 1회
- 최대 5회
- 최대 총 10만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했다고 모두 자동으로 15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1유형과 2유형 가운데 제도에서 정한 저소득 참여자와 특정계층 등이 지급대상이 됩니다.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가 취업 후 계속 근무하면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50만원
-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100만원
- 총 12개월 계속 근무: 최대 150만원
임금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일자리 등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상급학교 진학 등을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졸업예정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마지막 학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학기 휴학생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바하면서도 신청할 수 있을까?
취업 상태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자는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는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경우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유형은 본인 월평균소득 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2026년 현재 1유형은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 참여 중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현재 신청은 예전 워크넷과 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가 아니라 고용24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1. 고용24 회원가입
고용24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제도 안내 동영상 시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동영상 1회차와 2회차를 모두 시청합니다.
3. 고용24 구직등록
취업지원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4.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24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가구원 개인정보 제공동의와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동의 절차도 함께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자격 심사
고용센터에서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 등을 조사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신청 후 1개월 안에 통지됩니다.
6.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담당 상담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합니다.
1유형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1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절차를 진행합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확인하세요
1유형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2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수급 종료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가 끝났다고 1유형을 바로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수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단순히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6개월 동안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활동계획에 정한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하며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지급중단이 반복되면 남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생겼다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기간 중 취업이나 창업을 하거나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급액 환수나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 1유형은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기본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씩 6개월입니다. 조건에 맞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2. 1유형은 중위소득 50% 이하인가요?
아닙니다. 현재 기본 1유형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청년특례는 중위소득 120% 이하가 적용됩니다.
Q3. 청년은 재산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1유형 청년은 가구원 합산 재산 5억원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Q4. 알바를 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금근로자가 주 3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다른 자격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하며 발생한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5. 대학생은 신청할 수 없나요?
일반 재학생은 제한될 수 있지만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졸업예정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Q6. 실업급여가 끝나자마자 1유형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1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참여가 제한됩니다. 2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Q7.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현재는 고용24에서 제도 안내 동영상 시청과 구직등록을 완료한 뒤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24
나만의 고용서비스, 고용24
www.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