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1 2026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및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계산법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조건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입니다.단순히 회사에 6개월 근무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180일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출근일뿐 아니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유급 주휴일과 유급휴가 등을 합산하기 때문입니다.2026년에는 구직급여 상한액도 변경됐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1일 상한액이 68,100원이며, 1일 8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가운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단순히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피보험 단위기간, 퇴사 사유, 근로 의사와 재취업 활동 등의 조건.. 2026. 10. 6. 이전 1 다음